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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우유빛 이야기 2014. 2. 20. 17:28

근로자전세자금 원룸전세대출 조건 준비서류

근로자전세자금 원룸전세대출 조건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 오늘은 서민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조건과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서 하는 전세자금대출인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이번에 제한기준이 바뀐 관계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는데요.

 

이게 어떤 대출인지, 조건이 어떠한지 준비서류가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이란?

 

연소득이 적고, 꾸준히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 서민들을 위한 대출입니다.

대출 조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신혼부분의 경우 5500만원 이하)

 

수도권의 경우 전세자금의 70%까지 최대 1억원, 비수도권의 경우 8천만원까지 대출이 된다고 하네요. 주택 크기는 85제곱미터 (약 25평)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6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분
 1)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 단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2)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3)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단, 신혼가구 경우 5천 5백만원 이하,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종사자는 6천만원 이하인 분)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하지만 4월부터는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같은 면적이더라도 지역별로 보증금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대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고액전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처한 방안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월세 임대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구당 소득이 5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 3.3%(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는 0.2%, 다자녀가구 0.5% 금리우대 가능(중복적용불가)
신용대출(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은 1% 금리 가산

 

 

 

 

 

 

대출 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1억원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의 가정의 경우에는 최고 1억 이내/수도권 1억 2천만원 이내


2.계약갱신으로 인한 증액, 추가 대출시에는 증액되는 금액 전액을 지원가능하나, 기대출금을 포함하여 위의 1항 한도는 초과할 수 없음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전세자금 원룸전세대출 조건과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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